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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정책

소주공업원구는 국가경제기술개발구와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혜택정책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혜택정책 시점구역이기도 합니다.러우펑분구의 투자기업은 국가에서 소주공업원구에 부여된 모든 혜택정책을 똑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러우펑분구의 공업기업, 제3산업 서비스기업(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과 아웃소싱 포함)은 지방경제공헌의 상황에 따라 원구의 정책을 받는 동시에 러우펑분구에서 따로 정한 혜택정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원구는 여러가지 유일성인 특수한 정책을 받았습니다.그리하여 "부특유특,특중유특"인 정책우세를 형성하였습니다.
·자체승인특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산업정책의 외자항목에 부합되면 원구에서는 자체승인을 해드립니다.
·고효융통성이 있는 외사관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공무출국임무 승인,공무여권 발행,외국주화 영사관에서 비자신청및 외국인 입국 통지서 발급 등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구역성적립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적게 가지고 개인에게는 많이 남기는 대우를 보장하고 인재를 흡인하고 인재를 남기는"하는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물류통관우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주공업구는 중국 국내에서 최초로 통관작업제도 혁신 및 현대물류 시범체계를 도입한 지역으로서 독립적인 세관, 효율적인 통관통로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의 수출입 화물 관리센터가 있으며 국무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현재물류파크, 외자독자 또는 중외합작 국제물류회사, 상해공항 물류센터로부터 공업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구내 기업의 통관효율이 향상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수입에 혜택정책
·구역에 들어온 생산성 외상투자기업 및 고신기술산업에서 인증한 국가정책에서 15%의 소득세 세율, 3%지방소득세를 면제하고: 경영기간이 10년이상 되는 기업에서는 이익이 발생한 년도부터 이면삼감반의 우대를 받을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거행제품수출기업 혹은 선진기술기업은 세무법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징수 면제, 감소징수 기만후 당년 수출제품산량이 70%인 기업은 10%의 혜택 세금율을 향수할수 있습니다.
·농업,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은 "2면3절반감소" 기만후 심사.비준을 거쳐 10년내에 응당히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금액에 15%내지 30% 소득세를 감소하여 징수할수 있습니다.
·원구에 들어온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기업 이윤을 직접 재투자하여 등록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혹은 기타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영기가 5년이상인 기업은 비준을 받아 재투자부분의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세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그중 재투자수출기업 혹은 선진기술 기업을 설립하면 재투자부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전부를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외상투자 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 총액내에서 국산 설비를 구매하면 그 설비에 대한 투자의 40%는 당년 새로 증가한 소득세에서 면제 할수 있으며 기술 개발비가 상년보다 10%이상 성장한 기업은 비준을 받아 기술 개발비 실제 발생액의 50%를 당년 연도 납부해야 할 세금의 소득액에서 면제할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원구에서 획득하는 주식 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기타 소득은 법에 따라 소득세 징수 면제하는것외 모두 10% 세금율 징수로 소득세를 미리 인출할수 있습니다. 집성 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발[2001]18호 문건 규정의 혜택 정책을 향유할수 있습니다.